사기이용 계좌 정보 공유
금융사-선불업자 의무화
앞으로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가 빨라진다.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치가 도입되면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에게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 이용 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에서 피해금이 사기 이용 계좌로 이전됐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피해구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소요됐다.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선불업자에게는 정보 공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해 고객의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