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구분해 예외 인정 등 보호 관리해야
은행권 주담대 상환액,실수요자에 우선 공급
보험·중소금융 등 합심해 풍선효과 경계 당부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은 4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관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 김민주 기자]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 심사는 더욱 강화하고 대출 실수요자들은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하겠다.”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시장전문가,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수요자,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부동산시장 전문가,업계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집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 수차례 경험했듯 주택시장 회복 시기에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차입을 동반한 주택구매가 확산되고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부터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단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 중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2단계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고,적용대상을 은행권의 경우 주담대+신용대출,2금융권은 주담대로 확대했다. 1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만 적용대상이었으며 2금융권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4일 가계대출 관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 = 김민주 기자] 특히 이 금감원장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되,실수요자를 구분해 이들이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정당한 대출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게 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을 제시했다.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당부도 했다. 이 금감원장은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중소금융회사 등 전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상호금융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 및 부실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이날 공급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유관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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