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클루릴주는 1병당 8320원
기존 무상지원 대상자는 ‘0원’
모든 병원·약국에서 처방 가능
화이자가 만든 코로나치료제 팍스로비드. [한국화이자제약 제공]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정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수 있고,모든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해당되는 코로나치료제 2종은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먹는 약)’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주사제)’다.
특히 먹는 약인 팍스로비드는 비싼 편에 속하는데,환자 부담도 일부 줄어든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일괄 5만원에서 베클루릴주는 1병당 8320원,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1인당 4만7090원만 내면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기존 무상지원대상자는 본인부담금 0원을 유지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바뀌는 ‘코로나19 치료제’ 개정 사항을 약국 등 주요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제 투여 대상도 일부 변경됐다. 먼저 ‘벨클루리주’는 기존에 경·중등·중증 환자에게 투여됐는데,이날부터 중증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였는데 이번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로 변경됐다. 물론 60세 이상 고령자는 그대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일괄 구매해 거점약국에만 공급해왔지만,이제는 약국이 직접 유통망을 통해 구매하게 된다. 질병청은 기존 구매 물량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급여 등재 이후에도 재고 소진 시까지 시중유통과 정부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건강보험 시중유통 물량과 구분하기 위해 지난 14~18일 사이 정부구매 물량 포장에 ‘정부구매용’ 스티커 부착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