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 “부산 이전 강행땐 강력 투쟁..‘정치 폭력’ 중단하라”

4일 HMM 부산 이전 추진 관련 입장문 발표


“상장사 자율성 훼손하는 정치 폭력”


임직원 생존권 침해·핵심인력 이탈 불가피


경영 효율 저하,해운동맹 재편 소외 우려


李 상법개정안·권력분산 원칙에도 안 맞아

HMM의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HMM그린호’. <HMM>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의 육상노동조합(이하 육상노조)이 이재명 대통령의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졸속 이전 강행 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육상노조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대주주가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민간 기업을 강제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에 삶의 터전을 잡은 임직원과 그 가족 공동체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상장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정치 폭력’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육상노조측은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나,HMM 본사가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편향적이고 비상식적인 논리”라며 “이미 부산 일선 현장에 운항 및 항만과 관련된 필수 임직원들이 근무중인데 단지 보여주기식 본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어 “북극항로 개척 측면에서의 이전이라면 반드시 부산에 있어야만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협업 조직을 부산에 구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고객사들의 위치,우수 인력 유치,인천공항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부산으로의 이전은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육상노조는 본사 부산 이전이 강행될 경우 구성원들의 권리가 침해됨은 물론 핵심 인력의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HMM 육상직 직원의 90% 이상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다수가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강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인력 이탈로 인해 조직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주장이다. 또한 결혼,육아,교육,배우자 직장,노부모 돌봄 등 직원들의 다양한 가정적 사정 역시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위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MM의 글로벌 경쟁력과 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측은 “수도권에 위치한 본사는 주요 고객사 및 금융기관,해외 파트너와의 소통에 전략적 이점을 갖고 있다”며 “본사를 부산으로 옮길 경우 국내외 고객사와의 업무 협력이 어려워지고 글로벌 해운동맹 재편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제 이전이 상법개정안,권력 분산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및 원칙과 충돌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조측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민간기업의 본사를 일방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과연 그 동안 본인이 강조해 온 권력기관 개혁과 권력의 분산 철학에 부합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인 대주주의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본사를 부산으로 강제 이전하도록 간섭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소액주주와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법개정안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한편,사무직 중심의 육상노조(민주노총 소속)과 달리 선원 중심의 해상노조(해원연합노조·한국노총 소속)는 부산 이전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홍이 예상된다. HMM 전체 임직원은 약 1800명으로 육상노조는 약 900명,해상노조는 약 6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해상노조는 거주지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으며,근무지가 선박이기 때문에 본사 위치 변화에 실질적 영향이 없어 부산 이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진 않지만 직원 동의 없는 이전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MM 관계자는 “육상·해상 노조 모두 조합원들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