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깔려 있지?”…방통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첫 사실조사 착수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앱’ 대상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앱’의 이용자 삭제 권한 제한 여부를 조사한다. 사진은 스마트폰 이미지 컷. <출처=미드저니>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돼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시된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돼 있는 앱 187종을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튜디오 앱은 사진 및 영상을 저장하는 갤러리 앱과 연동돼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을 진행 중이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날씨,AR두들,AR존,삼성 비짓인,보안 와이파이 등 5개의 선탑재 앱에 대해 삭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올 2월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S25와 애플의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