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내려달라”…주된 민원이던 ‘인하요구’ 승인율 개선되나

저축은행 인하요구권 수용 증가


감면액은 업종상 은행과 큰 차이

서울 한 저축은행 지점 앞.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금융당국이 취약계층 지원 등의 포용금융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승인율이 개선되고 있다. 당국의 기조하에 중·저신용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되는 중도상환수수율 개선도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저축중앙은행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저축은행 59곳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10만389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8만5538신청건보다 1만8359건 증가했다. 올해 평균 수용률은 46.5%를 기록,지난해 하반기 40.14%보다 6.36포인트 올랐다. 이자 감면액은 약 25억4400만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시중은행 19곳의 금리인하 수용률은 31.95%지만 이자 감면액은 약 766억5000여만원으로 더 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직장·소득 등이 변경돼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다 보니 이자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들이 채무조정요청권·금리인하요구건 등 도움이 되는 긴요한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법상 활용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 대출 창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비자 보호,중도상환수수료 개편까지 확대?

채무조정요청권은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금융사에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같은 기조 아래 저축은행 소비자의 주요 민원·분쟁 원인 중 하나인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까지 확대될지 관심이다. 저축은행 특성상 중·저신용자가 많은데 이들이 대출금액에 따라 상환수수료만 몇백만원씩 청구되는 등 부담을 겪는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더욱이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잔여기간에 비례해 계산되다 보니 민원인으로선 부담이 커지는 식이다.

이에 최근 금감원은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하며 대출을 단기간 이용한 뒤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상환했을 때 매달 이자가 28만원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로 79만원을 낸 사례도 소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늘었고 심사를 거친 뒤 승인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신용점수와 소득기준 등 기준에 어긋나면 수용이 힘들지만 서민 금융 지원 역할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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