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제도 미시행 시 3% 육박”
리터당 휘발유 460원 인하 효과
유류세 인하에 추가 물가 안정
취약계층 역진적 충격은 우려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반영되면 물가 하방 효과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 현안자료’를 통해 1차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는데,최고가격제를 시행 안 했으면 최대 3%까지 물가 상승률이 뛰었을 것이란 이야기다.
KDI에 따르면,석유가격제 시행에 따른 3월 4주 기준 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당 휘발유 약 460원,경유 916원,실내등유 552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 체감가격 인하 <KDI 제공> 이달부터 본격 반영되는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물가를 약 0.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아직 뚜렷한 위축 신호를 보이지 않았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음식·음료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소비가 소폭 감소했고,이동량도 줄어드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추가 둔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문제는 취약계층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역진적 구조’가 뚜렷해 고유가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저소득층 내에서도 비수급 가구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KDI에 따르면,저소득층은 냉방⋅취사용 에너지,근로비중이 높은 2⋅3분위는 차량연료비에서 각각 고유가 충격을 더 크게 받는 구조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대비 생필품 지원,폭염특보 연동 긴급에너지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